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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by 긍정12 2024. 5. 1.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피해자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피해 결정 신청, 경매 유예 신청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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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
  •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
  •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

아래 파란 버튼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시 고려사항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을 잘 설명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 신청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받아 확인하고, 필요 시 콜센터(1600-9640)로 문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도 가능

지원대상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 이중계약, 무권한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의 피해자
  •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지원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필수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자료 신청인의 생계 사유로 인한 이주 증빙자료

선택 서류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경매 및 공매 관련 서류
  • 신용 회복 관련 서류
  • 금융 지원 관련 서류
  • 긴급 복지 지원 관련 서류
  • 세금체납액 안분 관련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은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지원 및 상담 서비스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제공
  • 상담 예약은 HUG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메뉴에서 가능
  •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계약 해지,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룸.
  • 아래 파란 버튼을 통해 다양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공익소송 및 법률 조치 지원

  • 무료 상담 후 필요한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통한 후속 법률 조치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전세금 반환 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다양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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