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신청 방법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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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이점
- 사업주에게는: 사업주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장려금도 받게 됩니다. 이 장려금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사업주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 구직자에게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선호하게 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는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즉, 비슷한 조건의 다른 구직자들보다 더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취업 기회 증가: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동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 할 때, 해당되는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더 넓게 열립니다.
- 경쟁력 강화: 장려금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에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5개 고용센터에서 채용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는 가전제품 제조난, 건설산업 위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안양은 청년들의 보호탈출을 돕고, 전수감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주는 통합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및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는 탈북자들의 특정 분야 정착과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청주시는 내일중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식품제조직 장기실업 수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장려금 신청서와 참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한도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자 합니다.
- 기준 적용 방법: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수치가 3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한도: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적용 예시: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9명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경우, 15명(50명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명인 경우에도 최대 지원 가능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이 제도가 잘 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취약계층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과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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