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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총 0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긍정12 2024. 3. 21.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기업은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하며,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정된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운영 기관에 사전 등록한 후 채용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규 고용된 청년 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기 지원금이 제공되며, 1년간의 고용 기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일시 지급금이 지원됩니다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과 운영 기관 간의 참여는 채용 및 임금 지급을 포함하며, 그 후 6개월간의 고용 유지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회사는 지원금 신청을 하며, 심사 및 승인 이후 운영 기관 또는 고용 센터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에 참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을 경우에는 도약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받은 지원금은 모두 상환되어야 하며,  공공재정회복법에 따라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새로 입사한 청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년취업창업장려금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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